관세청은 제15호 태풍 '볼라벤' 북상으로 수출입 업체와 화물관리 업체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안에는 세관별 비상근무반을 운영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을 즉시 허용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세청은 제15호 태풍 '볼라벤' 북상으로 수출입 업체와 화물관리 업체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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