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을 이용할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이 기존 조합 공제상품에서 중앙회 공제상품으로 확대됩니다.
또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적정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신협에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을 이용할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이 기존 조합 공제상품에서 중앙회 공제상품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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