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정부에서 정한 의무 휴업일을 무단으로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 서울 양재점, 부산점,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이 관할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이 재개됐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9일 휴업을 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