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해 8천 6백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외로 빼돌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기고, 몰래 자녀에게 상속하고.
그러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액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지난 2월부터 1,425명을 추적해 모두 8,63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변동과 소비지출, 부동산 권리관계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고액체납 방법은 갈수록 고의적이고 지능적으
변질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인 A 씨는 양도 소득 수백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73회에 걸친 다른 사람 명의의 자금세탁을 통해 배우자에게 이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본인 명의 재산은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했지만, 해외골프 여행 등 호화생활을 즐기다 배우자와의 자금흐름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기업 회장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금난을 이유로 체납했지만, 해외에는 수십억 원의 초호화 콘도미니엄을 보유하다 6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때는 소송을 통한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