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우선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 요건을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정성적 기준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자자 간 교차대출을 금지하는 등 편법적 대출행위 등도 금지되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지도인도 파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하순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