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45만 명에게 355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합니다.
이들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입니다.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45만 명에게 355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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