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달 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시·군·구에서 무선국을 운영하는 시설자이다.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천841명(1만4천683개 무선국)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에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