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담보제공, 대차거래 등 주요 주식 관련 계약을 5% 지분 변동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증권거래법 개정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해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법 시행이 예상되는 2008년 말부터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나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할 경우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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