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질없이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과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코오롱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질없이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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