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공동 구매와 같은 소셜 커머스를 이용해 물건 싸게 사거나 외식 저렴하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권을 지나치게 싸게 파는 곳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동 구매 소셜 커머스 '쿠앤티'를 통해 TV와 상품권을 구입한 김명민(가명) 씨.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선뜻 구매 버튼을 눌렀지만, 알고 보니 사기 사이트였습니다.
▶ 인터뷰 : 김명민(가명)/소셜 커머스 피해자
- "현금으로 결제하면 20만 원 주유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사기) 생각은 못했습니다."
직장인 김덕순 씨는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소셜 커머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샀지만, 정작 상품권은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덕순 / 소셜 커머스 피해자
- "민사·형사 소송도 다 하고 있는데, 재판 중인데, 자신(소셜 커머스 업체)은 혐의가 없다고 변호사 5명을 고용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런 소셜 커머스 상품권 사기로 신고된 사이트만 4곳, 피해액은 100억 원대를 넘습니다.
현금과 비슷해 할인율이 5%로 제한적인 백화점·주유 상품권을 20% 이상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지 않는 겁니다.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위 전자거래팀장
-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를 통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당 쇼핑몰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가입 여부와 쇼핑몰 인지도 등을 종합해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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