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같은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돈이 없다고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억대의 고가 미술품을 몰래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영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 직원들이 한 미술품 경매회사 수장고에 들이닥칩니다.
이곳에 숨겨둔 시가 9천만 원 상당의 작품을 발견하고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3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건설업자 A씨가 몰래 보관해오던 미술품입니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이 작품은 공매로 넘겨져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처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 30명이 적발됐습니다.
무려 68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유흥업소 운영자 B 씨는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특히 1억 2천만 원 상당의 명품 첼로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자금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체납한 치과의사 C씨 역시 크리스티 같은 경매회사를 통해 수억 원의 미술품을 낙찰받은 게 들통나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매자료와 수입 통관자료까지 뒤져 적발했지만, 미술품 특성상 현금으로 거래되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대지 / 국세청 징세과장
-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자산은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데 미술품은 동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성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금융정보의 접근 권한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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