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 명으로 작년보다 6만 명 가량 늘었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7월 1일
한편,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해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