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게만 요금을 과도하게 할인해 비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신위원회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유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요금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원가 이하의 요금 설정은 법 위반이 아니지만 비가입자 보다 가입자에게 지나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정종기 /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기분존 요금제 비가입자가 기분존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분존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LG텔레콤의 기분존은 집이나 사무실에 소형기기를 설치해 일정 범위안에서는 휴대전화를 쓰더라도 유선전화 수준의 요금만 부과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기분존 내에서 시외전화를 걸더라도 시내전화 요금 정도만 부과되기 때문에 서비스 시작 4개월여만에 6만7천여명이 가입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통신위는 또 이용자가 유선전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유선전화와의 요금 비교광고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LG텔레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작된 서비스를 통신위가 제재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인석 / LG텔레콤 과장
-"향후 경쟁력있는 이동통신 요금제를 출시함에 있어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차별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LG텔레콤은 그러나 통신위 권고를 받아들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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