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대기업의 횡포와 부실 상조업체 폐해를 막기 위해 유통과 상조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정위가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가맹유통과를 '유통거래개선과'와 '가맹거래개선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분리되면 유통거래개선과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집행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의 불공정 거래 등을 감시하게 됩니다
또 가맹거래개선과는 가맹사업법을 집행해 최근 수년 새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감독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의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상조업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