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 종업원 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을 파견받은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 현대쇼핑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백화점 등 3개 회사는 2008년 4월부터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 종업원 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을 파견받은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 현대쇼핑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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