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 모델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별로 국산차의 전체보험료는 최고 8% 차이가 나고 외제 승용차는 최고 19%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임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던 자동차 보험료가 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차량 모델마다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권흥구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장
-"차량의 손상정도와 부품값 차이때문에 이같이 차등화해야 합니다."
우선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즉 자차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트럭이나 나머지 차량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차량모델별 요율은 11개 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과 11등급의 자차보험료는 최고 20% 까지 차이가 나고 이에따라 전체 보험료는 8% 차이가 납니다.
1500CC의 경우 손해율이 가장낮은 세피아 오토 ABS 미장착 차량과 손해율이 가장 높은 아반테 ABS 미장착 차량 사이엔 최고 8%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승용차의 연평균 보험료가 55만원 정도이고 자차보험료가 1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3만원 정도의 보험료 차가 발생합니다.
대형차일수록 보험료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고, 수리 비용이 비싼 외제차의 보험료는 7~19%까지 치솟게 됩니다.
손해율 상대도가 높은 포드는 내년에 최고 19% 오르고 손해율 상대도가 낮은 벤츠의 경우 7% 정도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험료 할인 제도도 개선돼, 운전자가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주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또 40% 할인 혜택을 받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경미한 사고를 낼 경우 곧바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한 번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고 할인 보호제도'도 도입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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