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들 중 일부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무허가 택배 영업을 하는 개인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월이나 12월 중에 택배차 허가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추가 허가 대수를 1만 5천여 대 안팎에서 정찰 방침입니다.
무허가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들 중 일부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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