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2007년 출범 이래 5년 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적은 돈을 납부하면서 공제 사유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 다른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제금에 대한 압류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별다른 사회 안전망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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