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사흘 안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입금이 지연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결제대금 지급기간을 1일에서 7일로 중구난방으로 설정해 가맹점들은 현금이 원활히 유통되지 않아 불만이 컸습니다.
카드사는 또 가맹점 계약에 앞서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하며, 불만이 있는 가맹점은 1개월 안에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