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 전체가 걷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내일(
이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얽히거나 통행이 잦은 폭 10m 미만의 도시 내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만들어지고, 차량 속도 저감시설과 보행 안전시설이 설치됩니다.
또 근린주거지역마다 광장을 하나 이상 설치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