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강요하거나, 홍보활동 출연을 강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관리하고, 소속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과의 이른바 '노예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모범거래기준은 공정한 수익 배분과 강제 출연 금지, 무조건적인 저작권 양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강요하거나, 홍보활동 출연을 강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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