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해 대출금을 상속할 경우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채무를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은행들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이 상속인에게서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6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해 대출금을 상속할 경우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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