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리리
한국화이자 이동수 대표는 화이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한국화이자제약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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