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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해지 아닌 차선책 찾아야"
기사입력 2012-11-04 12:04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
고 이후 동일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해지가 아닌 차선책을 택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고, 목돈이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형태로 납입돼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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