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양식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투자자를 유인한 유사수신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사수신 협의업체
M사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운영하는 전복 양식사업에 투자하면 최단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매월 4%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제주 커피농장에 1계좌당 600만 원을 5년간 투자하면 농장부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매년 15%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회사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