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할 때 건물 등 현물자산도 공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이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이나 계획 등과 관련해 공자위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할 때 건물 등 현물자산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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