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2건에 대해 조사했지만 기계적인 오작동을 일으킬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차량에 부착돼 있던 엔진제어장치 등을 사고차량에 장착해 급가속시험과 제동시험 등도 실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상
국토부는 다만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 순간에 '제동등 점등'과 'ABS 작동' 기록이 확인된 만큼 제작사인 BMW에 명확한 소명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