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당국이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요즘 아파트마다 또는 거리마다 대출모집 광고가 많은데요. 이게 대부분 불법광고라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파트 1층 게시판에 보면 시세의 80~90%까지 대출해준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불법인데요.
현행 규정은 은행, 보험 등 1금융권은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시세의 40%, 저축은행은 60%까지만 대출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의 5억짜리 아파트라면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모집인들은 4억 이상 대출을 해준다고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융기관에 가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40%는 은행에서 나머지는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로 유도해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시세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는 꼭 사업에 돈이 쓰일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것을 악용해 고객들에게 간단한 다단계 사업자나 통신사업자 명의를 취득하게 한 뒤에 대출을 해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2) 대책이 필요할 듯 한데 금감원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고요.
천) 금감원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과장광고나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광고를 앞으론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불법 위규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를 받는 한편, 불법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고소나 대출모집인 계약 해지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대출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대출을 회수하는 한편,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 직원은 문책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 도입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 조항이 필요할 경우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의 담보대출과 관련한 부당 과장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 과장 광고 전단지가 보이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할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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