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한은행은 고객정보 무단조회로 당국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특정 고객의 정보를 조회해 영업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 기자 】
회사원 장 모씨는 얼마전 신한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장 모씨 / 회사원
- "얼마전에 신한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요. 1년 동안 (신한카드) 사용액이 없다면서, 카드를 재발급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구요."
카드 발급 등 영업실적을 쌓기 위해 직원이 특정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확인한 겁니다.
이같은 지적에 은행 측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휴면 카드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카드발급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며 "여기서 확인하고 전화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은행과 카드 모두 계열사이기 때문에 고객정보를 영업 목적에서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고객의 이름만으로 해당고객을 확인하기는 힘들며,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카드정보를 임의조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또, 고객의 동의없이 카드 상태를 임의로 분류해 카드발급 영업을 시도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은행 직원들이) 영업 목적으로 고객 개인의 신용정보조회를 임의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전방지를 위해서 내부통제라던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이 3년간 은행의 고객정보 무단조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한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신한카드는 고객 동의가 없으면 신한은행이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은행과 카드사의 설명이 다른 상황.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들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듭니다.
M머니 서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