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도 직불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 직불카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이는 최근 수수료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증권사의 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계좌개설과 계약체결 등에 대해 전자서명 거래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구리 현물 ETF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 상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