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04년말 도입된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수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산물이나 특성을 살려 그 지역을 특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특례 혜택 등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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