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혐의 조사 결과 외환은행이 지난 2003년 이사회에서 외환카드 감자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불과 8일 뒤에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기로 전격 결정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당국은 오는 29일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뒤 검찰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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