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통신 3사가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고객들에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집행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통신사들은 갖가지 편법으로 제재를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66일.
LG유플러스는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SKT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KT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입니다.
먼저 영업정지에 들어간 한 이통사의 대리점은 기존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입니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은 할 수 없다지만 기기변경을 하려는 고객들에게는 인심이 이렇게 후할 수가 없습니다.
"쿠폰이 있으셔서 다른 분들보다 할부원금에서 20만 원을 더 할인 해드리는 거예요."
영업정지를 앞둔 다른 통신사는 한 술 더 떠 아예 현금을 주겠다고 귀띔합니다.
"빼드릴 수 있는 금액은 35만 원인데…. (어떻게요?) 현금으로 통장에…"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제가 오늘 대리점 10곳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얼마에 파는지 물어봤습니다. 같은 휴대폰 기종에 약정기간, 요금제까지 모두 같았는데도 가격이 최대 25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 인터뷰 : 한석현 /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
- "한 번 내가 잘 못 사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고, 자신이 오히려 주의를 하면서 물건을 사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 기간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