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진행해 온 특별할인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롯데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명절을 앞두고 특정 품목에 대해 5~30%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판촉을 위해 카드사에 100% 부담시켜 특별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개정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카드사들이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진행해 온 특별할인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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