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4개 기관이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의료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등 4개 기관은
과징금은 모두 1억 8,700만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시험, 검사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4개 기관이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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