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자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금액의 57% 만이 벌금으로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4년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최소한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금액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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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거래자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금액의 57% 만이 벌금으로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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