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와 환불 지연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기
또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 학원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기숙학원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와 환불 지연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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