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은행 홈페이지에 대출 상품의 변경이자율을 게시하지 않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SC제일은행이 은행 홈페이지에 대출상품의 변경 이자율을 게시하지 않아 고객들이 변동금리 내용을 실질적으로 알
신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고객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