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한 SC은행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SC은행이 중소기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입니다.
박세춘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 우산 뺏기'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한 SC은행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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