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나 신발 등이 훼손됐을 경우 절반가량은 제조사와 세탁소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의류 피해는 총 2만 2천여 건으로, 보상 금액만 25억 원이었습니다.
책임 소재별로는 제조·판매업체 책임이 전체의 42%, 세탁업체 책임이 10%로 이 둘을 합치면 52%에 달했습니다.
의류나 신발 등이 훼손됐을 경우 절반가량은 제조사와 세탁소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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