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전경련은 그동안 수차례 반대입장을 밝혀 왔던 이중대표 소송제도와 집행임원제도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내용 일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경련은 특히 공청회에서도 언급조차 없다가 갑자기 포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은 "회사의 이사가 장래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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