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이중대표소송제도와 집행임원제 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종철 기자입니다.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현실과 괴리가 크고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경련은 이중대표 소송제와 집행임원제,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막아 경영혼란을 유발시키고, 투기자본이 모기업을 압박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소액주주에 의한 소송이 남발됨으로써 경영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행임원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선택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서도 언급이 없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은 이중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입법사례가 없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도 기업을 위한 M&A 방어 장치 등이 없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원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주식 등 M&A 방어장치를 외면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해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조항은 과감히 제외시켜야 한다며, 기업 자율권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상법개정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종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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