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학원비를 잡기 위해 수강료가 비싼 학원에 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8일)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최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학원들이 새 학기를 맞아 등록 학원비보다 초과징수하는 사례
학원 단속 보조요원 133명을 3월에 모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의 공조체계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11월 적발된 학원은 3,866곳으로 교습정지, 등록말소, 검찰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고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