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합니다.
신세계는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신세계는 이어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은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종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