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 쇼핑몰 네곳이 소비자가 산 제품이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의 10%를 얹어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오쇼핑을 비롯해 신세계, GS홈쇼
가이드라인에는 상시 할인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 할인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소셜커머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 쇼핑몰 네곳이 소비자가 산 제품이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의 10%를 얹어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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