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자기 계열사한테 일감을 몰아줘서 편법으로 부를 이전한다는 얘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된 데는 서로 책임을 떠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핑퐁게임이 있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업의 주식변동과 자본거래 과세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책임 회피를 질타했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과세하려고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상태.
그런데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0년간 핑퐁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의 규정 미비를 이유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고, 기재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일이라며 법을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최채우 /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과장
- "기재부와 국세청의 입장 차이로 자녀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가 일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이 책임을 서로 미룬 탓에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은 관행적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비난의 화살은 기업들한테 집중됐습니다.
감사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과 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법령을 보완하라고 국세청과 기재부에 각각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