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가 강화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 대표자(CEO)에게는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안행부는 아울러 범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오·남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단속대상은 불법대부업체나 불법텔레마케팅업체 등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해킹이나 불법거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