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가 50%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 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가 5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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