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경제 안정화의 핵심 공약인 '행복 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채무를 10% 정도 추가 감면해줍니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자동 채무조정지수가 개발돼 행복기금 신청자에 적용됩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줍니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금융사가 나중에 일괄 매입한 조정 대상자보다 창구에 와서 신청한 사람에게 10% 정도 채무감면비율을 우대할 생각"이라면서 "직접 와서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행복기금 측은 약 33만명이 이런 혜택을 통해 자활을 꿈꾸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버티면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나 조금씩이라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