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전용면적 85㎡ 또는 6억 원 이하' 기준을 신축과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정부안은 9억 원 이하였는데요, 위례와 판교 등에서 분양을 앞둔 중대형 아파트들이 혜택에서 제외돼 건설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가 양도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주택에 이어 신축과 미분양 주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중대형 주택들이 배제될 수 있는 만큼 신축과 미분양은 면적에 관계없이 9억 원 이하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을 앞둔 6억~9억 원 사이 중대형 아파트는 혜택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위례와 판교 등에서 분양에 나서려던 건설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판교 분양 관계자
- "9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6억 원으로 낮춰 놓으니까 해당이 없어요. 조금 생각을 안 하신 정책이라고 보여요."
이번 기회에 중대형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려던 건설사들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1만 3,000여 가구가 혜택을 못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때문에 애써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한편,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은 국회 상임위의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